경상북도는 공무원복무관리에 이른바 시테크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가일수는 현재 근속기간 기준에서 재직기간 기준으로 그 폭을 넓히며, 연간 병가를얻지 않거나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경우는 다음해 연가일수에 1일을 가산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했다.
연가 또한 오전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시 연가 1회로 계산한다는것이다.
이와 함께 지각 또는 조퇴 3회시 결근 1일로 계산하던 것을 지각 조퇴 외출이 누계 8시간에 이르면 연가 또는 병가 1일로 계산하기로 했다.
또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며,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병가일수는이같은 공제에 적용시키지 않기로 했다.
특히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