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달성지역 편법 땅투기 성행

달성군이 대구에 편입된뒤 투기 목적의 편법 토지거래까지 성행, 매년 1백만평 이상의 땅이 달성이외지역 거주자에게 넘어가고 있다. 또 땅을 산 상당수 지주들이 당초의 토지매입목적을 위반해도 '과태료 2백만원만 물면 그만'이라 부동산투기방지책이 너무 물렁하다는 지적이다.특히 정부-여당에 의해 그린벨트 완화조치가 내려지면 분가용 주택 건축을 위장한 이축등의 편법동원으로 그린벨트까지 투기장화 되고 있다.

달성군에 따르면 달성군이 대구에 편입된 지난 95년3월 이후 2년여간 3백80여만평의 땅이 거래됐으며 이 가운데 실수요자인 달성 지역민이 산 것은 30%%도 안돼 2백70만평의 땅이 외지인에게넘어 갔다는 것.

부동산 매입자 중에는 공장을 짓는다고 산 땅을 1년도 안돼 되파는가 하면 주택을 짓는다고 토지를 사 값이 오르기를 기다리는등 투기 혐의가 짙은 경우도 적지 않다.

차모씨(대구시 달서구 두류동)는 지난 95년11월 사무실을 짓겠다며 상업용지 1백60평을 산뒤 1년도 안돼 되팔았다. 또 정모씨(대구시 달서구 상인동)는 95년4월 주택용으로 달성군 옥포면 본리리주거용지 80평을 샀으나 지금까지 나대지 상태로 놔두고 있다.

이처럼 토지 매입 목적을 지키지 않아 당국에 적발돼도 국토이용관리법상 과태료 2백만원을 물면그만이다. 또 농토는 농지위원회에서 매입자가 농사를 지을 실수요자인지 판단토록 하고 있으나겉치레로 운영돼 농토의 투기장화를 막지 못하고 있다. 달성군의 토지매입 목적 위배자 단속 건수는 지난해 52건으로 94년(22건)의 2배를 넘는다.

달성군 관계자는 " 토지이용목적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이 필지와 크기에 관계없이 2백만원이라 문제"라며 " 과태료 부과액을 차등화하고 농지위원회에 책임까지 부여하는등 부동산매매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崔在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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