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소비자 권리증진을 위해 소비자보호 조례안을 새로 만든다. 이에 따라 기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조례는 폐지된다.
도가 20일 열리는 경북도의회 제 112회 임시회에 제출한 경북도 소비자보호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 소비자 피해구제기구 및 정책심의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소비자단체에 대해 보조금이 지급된다.
피해구제기구는 일반의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 교환 환불 수리 등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중재하는 업무를 맡게된다.
정책심의위는 소비자보호 조례 및 조직 정비, 정책심의,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며 행정 부지사를위원장으로 20인이내로 구성된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