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1총선때의 선거법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한국당 김광원의원(울진.영양.봉화) 본인과 선거자원봉사자 권기성씨(43.봉화군 물야면), 김윤환의원(구미을 선거구)측의 문창식(54.지구당 부위원장).정재욱씨(56.구미시 도량동장)에 대한 야당의 재정신청이 19일 받아들여졌다.그러나 김윤환의원과 이의익의원(대구 북구갑) 본인에 대한 재정신청은 각각 향응제공과 학력변조의 증거가 없다며 모두 기각됐다.
이로써 4.11총선 시비로 대구고법에 제기됐던 7건의 재정신청은 신한국당 의원 3명이 선거법위반혐의로 본인이나 선거 관계자들이 각기 관할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는것으로 일단락됐다.재정신청을 심리한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우근 부장판사)는 19일 김광원의원에 대한 결정문에서 "선거일 하루전인 4월10일 지지표 확보자금을 보내달라는 자원봉사자 권씨의 요청에 따라 농협 예금계좌로 5백만원을 송금,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관할 대구지법 안동지원의 심판에 회부했다.
또 김윤환의원측의 문.정씨에 대해서는 "지난해 4월 선거구 관내 아파트 부녀회장 강모씨에게김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각 20만원과 27만원을 건넨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천지원의 심판에넘겼다.
이상배의원 건은 부인 박화자씨(55)와 선거 관계자 2명에 대한 재정신청이 지난해 12월5일 받아들여져 진순석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재판 계류중이다.지역 정치권에서는 김광원의원에 대한 재정신청 결과에 대해 특히 주목하고있다.현행 선거법에는 선거법위반혐의로 당선자에 벌금 1백만원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거관계자가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때 당선무효가 된다.
그런데 본인이 재판에 넘겨진 김광원의원은 재판부가 결정문에서 밝힌 5백만원의 기부행위가 관할 법원에서 '유죄' 인정될 경우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 선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반면 김윤환.이상배의원 건은 선거관계자의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올 사안은 아닌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있다.
야당측은 이번 재정신청 결과에 대해 "엄정해야할 검찰의 선거사범 수사가 편파.정략적으로 흘렀음을 보여줬다"며 "재판과정을 주시하는 것은 물론 차기 대선과 관련한 대여 공세도 늦추지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許容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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