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학중인 미성년자, 체제비 송금 허용

해외유학 자격을 갖추지 못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이미 유학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학업을 마칠때까지 체제비 송금이 계속 허용된다.

19일 재정경제원은 경상수지 적자 축소방안의 하나로 지난 10일부터 유학생에게 송금할 때 고교졸업증명서 등 유학자격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해 미성년자의 편법 유학을 금지했으나 이미 유학중인 미성년에게는 종전과 같이 월 3천달러까지 송금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지난 10일 이전에 송금 외국환은행 지정을 마치고 외국의 초·중·고교에 재학중인 미성년자는 대학원을 마칠 때까지 체제비를 송금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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