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통기한 변조우유 유통-대리점 업주등 7명 입건

우유 대리점 업주와 공급상들이 슈퍼마킷등 소매상에 판매했다 유통기한이 지나 회수한 제품을제조회사에서 반품 받지 않자 유통기한을 변조해 이를 다시 시중에 유통시켜 온 것이 밝혀졌다.특히 유통기한이 지나 변질된 우유를 저항력이 약한 어린이가 먹을 경우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있어 행정기관의 변질우유 유통 단속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21일 빙그레우유 ㅅ대리점 업주 강모씨(32·여·달서구 본동)와 우유 공급상이모씨(50·북구 관음동) 등 우유 판매업자 7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강씨는 남구 대명4동에서 우유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아세톤으로 유통기한을 지운 뒤 고무인으로날짜를 고쳐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다.

또 94년부터 남양우유 및 서주우유 ㅅ대리점에서 우유를 구입해 남구일대 슈퍼마켓등에 공급해온이씨는 회수된 우유에 음각된 유통기한을 볼펜 끝으로 눌러 숫자 1은 2로, 0 2 5는 8로 고친뒤시중에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다른 지역의 우유 대리점 업주와 공급상들도 유통기한을 변조한 우유를 대량 유통시키고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우유 유통업자들이 우유 유통기한을 변조하는 것은 우유 제조회사들이영업수지를 이유로유통기한이 지난 전국 대리점들의 우유를 10%% 정도만 반품 받기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들로부터 "결과적으로 시민 건강 위협은 물론 우유메이커들이 더 큰 손해를 자초하는 꼴"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崔在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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