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들이 즐겨찾는 조기, 새우젓, 복어, 미역, 활미꾸라지 등 국내산 수산물의 가격이 외국산에 비해 너무 높아 오는 7월 1일 수산물 수입이 전면 자유화될 경우 국내 어업에 상당한 타격이우려된다.
21일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 등 어업관련기관에 따르면 냉동고등어, 마른 멸치, 냉동꽁치, 냉동오징어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국산수산물 대부분의 생산가가 수입가에 비해 훨씬 비싼 것으로조사됐다.
올 연초 기준 주요 수산물의 국내산 가격(㎏당)은 냉동조기 1만7천5백원, 새우젓8천1백25원, 냉동복어 1만1천3백원으로 수입가에 비해 각각 3.8배, 3.3배, 3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갈치는 5천2백50원, 냉동낙지는 4천1백91원, 조제골뱅이는 1만6천53원으로 역시 외국산의 2.4배,2.2배, 3배정도나 됐다.
양식어종 가운데는 활미꾸라지가 1만2천원으로 수입품(9백1원)에 비해 13.3배나 됐고 활돔은 2만9천1백47원으로 3.7배, 활농어는 3만3백원으로 4.3배, 마른미역은6천4백30원으로 3.5배, 냉동굴은 6천6백90원으로 3.3배나 됐다.
이밖에 홍어는 국산이 수입품의 2.3배, 조미오징어는 2.5배, 냉동명태는 2.1배, 원양오징어는 2.2배가량이나 됐다.
반면 냉동고등어는 국산이 수입가에 비해 32%%, 마른멸치는 36%%, 냉동낙지는 72%%, 냉동바지락은 22%%, 피조개는 55%%, 냉동오징어는 72%%, 방어는 37%%, 조제참치통조림은 65%%,냉동꽁치는 5%% 낮아 충분한 가격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됐다.
해양수산부는 수입이 전면 자유화될 경우 국내 어업에 타격이 예상되는 활돔, 농어, 미꾸라지, 새우젓, 명태, 오징어 등 26개품목에 대해 14∼1백%%의 조정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산업피해구제제도 등을 통해 수입을 억제키로 했으나 국제무역기구(WTO) 출범과 OECD 가입 등으로 영구적인어업 보호대책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갈수록 생산력이 떨어지고 있는 연근해 어업구조 조정과 양식산업의 과학화,연안어장의 바다목장화 등을 앞당겨 양위주에서 질위주로 어업생산방식을 재편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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