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국 각지에서 온천개발이 우후죽순처럼 진행되면서 환경파괴와 오염등의 문제를 빚고있다.가까운 부산 황령산 온천개발이 그렇고, 광주.충주 시민들도 온천개발 반대결의를 한바있다. 이같은 일은 '온천법 제2조'가 문제의 근원이라고 본다. 문제조항은 '온천이라 함은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인체에 유해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고 온천을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섭씨 25도'만 되면 온천물로 본다는데는 맹점이 있다. 전문가에 의하면 5백~6백m만 파고들어가면 어디서나 이정도의 온수는 나온다는 것이다. 현행법대로 라면 아무곳이나 파서 온수만 나오면 온천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다는 말이된다. 실제로 상당수온천이 사람체온보다미달되는 미지근한 온수를 다시 가열시켜 온천물이라고 과대선전하고 있다. 말이 온천이지 정확히 말해서 온천물이 아니라 끓인 목욕탕물과 하등 다를바 없는 것이다.
또 '성분이 인체에 유해하지 아니한 것'이란 부분도 잘못된 것이다. 대부분의 자연수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 인근에 유해 광맥이라도 있는 경우가 아니면 모든 지하수는 인체에 유익하다고 할수 있다. 이법은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지하수가 온천수가 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는 셈이다.결론적으로 이법 조항을 악용하면 누구나 웬만한 땅을 사서 깊은 곳에서 지하수만 뽑아 올리면그주변 전체를 온천지구로 지정받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정부와 국회는 자연을 보호하고 굴착남발을 막기위해서도 온천의 수온과 수질조건을 대폭강화토록 온천법 개정을 추진해주기 바란다.성부평(경남 창녕군 부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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