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증권회사에 대한 자기자본관리제도가 도입돼 재무구조의 건전성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증권당국으로부터 일체의 재무간섭을 받지 않지만 기준에 미달하는 회사는 타법인 출자,부동산취득 등이 금지되는 등 단계별로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증권감독원은 26일 자기자본관리제도 시행을 위해 증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에 따른 단계별 규제조치 등이 담긴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 준칙 을 이같이 확정, 28일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받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자기자본관리제도란 보유자산 등과 관련해 증권회사가 입을 수 있는 손실을 미리 계량화한 위험액에 대한 영업용순자본의 비율이 일정기준 이상일 경우 일체의 재무 간섭을 배제하고 기준 미달일 경우 단계적으로 감독을 강화해 나가는 제도이다. 영업용순자본은 자기자본에서 즉시 현금화가 불가능한 자산을 빼고 상환의무가 없는부채를 가산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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