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동법 재개정-여내부 갈등'추진'늦잡쳐

노동법 재개정시한이 사실상 하루 앞으로 다가왔으나 정리해고제 등 핵심쟁점에 대한 여권내부의이견때문에 여야합의로 추진키로 한 노동관계법 재개정작업이 늦잡쳐지고 있다.당초 여야는 25일까지 여야 단일안을 만들어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었고 이에 따라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야당 단일안을 마련해 지난 24일 이미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그럼에도 여권의 경우는 당장 내부단일안 마련에도 적잖은 진통을 겪었다.

정부 여당은 26일 당정협의에 이어 27일에도 당내 이견조율에 나섰으나 노사간에 찬반이 갈려있는 정리해고제 존폐여부를 두고 갈등상을 노정했다.

26일엔 이상득정책위의장 이강두 제2, 정영훈 제3정조위원장, 이강희, 권철현, 홍준표, 김문수의원등 국회환경노동위 4인소위팀과 진념노동부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4인소위팀은 "기존 대법원판례로만 운용해도 충분히 정리해고제 도입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데 굳이 이를 도입해 평지풍파를 일으킬 이유가 있느냐"며 정리해고제 삭제를 주장한 반면 이정책위의장과 진장관등은 "정리해고제를 완전 삭제하려면 왜 노동법을 개정하느냐"는 주장으로 맞서 결론을 내리지못했다. 그러나 27일 이의장의 반대가 야당고위관계자와의 접촉 결과, 정리해고제를 완전 삭제하지 않고 시행유보만으로 여야간 접점을 마련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설득이 먹혀들면서 여권내부에서는 일단 야당과의 협상에 따라 최종 방향을 결정하자는 쪽으로 가까스로 봉합됐다.

그러나 이날 환경노동위 노동법검토소위에서 머리를 맞댄 여야가 단 하루만에 여야 핵심 쟁점사안들을 거르고 단일안 마련에 성공할지는 여전히 미지수. 설령 단일안 마련에 성공한다 하더라도졸속으로 치달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장 여당은 핵심 쟁점사안을 6개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66개를 핵심쟁점으로 규정해 두고 있는 상태다.

현재 핵심쟁점과 관련, 우선 이미 야당이 제출한 법안에서 복수노조에 있어선 상급단체 복수노조의 즉각 허용과 기업 단위노조 5년유예안에 여당도큰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대체근로제의경우도 단위사업장 내로 한정하고 신규 하도급을 금지한다는 야당안에 여당도 비슷한 견해. 변형근로시간제 또한 2주단위 48시간 한도내에서 도입하자는 야당안에 여당은 타협가능대목으로 보고있다.

무노동 무임금부분에서 야당이 쟁의기간중 임금지급을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조항으로 대체, 노사자율에 맡기기로 한것에 대해신한국당은 무노동 무임금원칙 고수라는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어 핵심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裵洪珞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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