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보증기간이 올해부터 크게 늘어난다.
환경부는 4일 현재 8년 5만㎞인 배출가스 관련 부품 보증기간을 미국기준인 10년 16만㎞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가 이같은 기준에 맞는 제품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올해는 업체별로 수출용 1개 차종에만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그러나 98년부터는 전체 생산대수의 20%%에만 적용하고 2000년부터는 모든 생산차량을 이같은엄격한 기준에 맞춰 생산하도록 할 계획이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