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수사과(과장 최진태)는 6일 당좌거래가 정지됐거나 1차 부도난 업체의 약속어음(속칭딱지어음)을 헐값에 사들인뒤 이를 이용해 건자재를 구입, 되팔아 1억6백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재헌씨(42·대구 동구 지저동)등 2명을 구속했다.
이씨등은 지난해 7월 액면금액 1천3백70만원인 ㅈ유통 발행 명의의 딱지어음 1매를 2백40만원에사들인후 ㅅ경금속(경북 경산시)에 제시, 액면금액 만큼의 커튼 레일을 구입해 헐값에 처분한것을비롯 8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1억6백만원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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