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단일안 마련을 위한 2차 협상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7일 미합의핵심쟁점들을 두고 오전과 오후 정책위의장단 회의와 김수한국회의장주관의 정책위의장+총무회담을 갖는등 숨가쁜 협상채널을 가동했다.
전날 밤 12시까지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 노동관계법검토소위에서의 협상결과 남은 핵심쟁점 6개조항 중 가장 큰 걸림돌의 하나인 무노동무임금문제를 비롯, 대체근로제 등에 합의를 봄에 따라 이날 고위당직자들의 협상은 소위에서 최종합의를 떠넘긴 △변형근로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필수공익사업의 범위△정리해고의 요건 등 미합의 사안들의 합의에 초점이 맞춰졌다.또한 여야 총무들은 주로 법안의 처리방식을 두고 재개정(여)이냐 재심의(야)냐로 논란을 벌였다.우선 변형근로제의 경우, '2주단위 48시간, 1개월단위 56시간제'를 전제로 1일근로시간 상한제를두되 상한시간을 12시간(여)으로 할것인지 10시간(야)으로 할 것인지가 협상대상. 또 노조전임자임금지급은 매년 20%%씩 줄여나가 5년후 부터는 허용하지 않되 기금적립을 통해 지원한다는 방안을 두고 그 방법상의 문제로 논란이 이어졌다.
파업이 일어날 경우 직권중재가 가능한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를 두고는 여기에서 시내버스, 병원, 은행도 포함해야 한다(여)는 주장과 병원, 은행은 빼자(야)는 주장이 부딪혀 쟁점이 되고 있으며 정리해고의 경우 2년 도입을 유예한다는 데는 이미 의견일치를 봤지만 기업의 인수,합병 등도'긴박한 경영상의이유'라는 정리해고의 요건에 포함시켜야 한다(여)는 주장과 위장인수및 합병이있을 수 있는 만큼 포함시켜서는 안된다(야)는 입장이 맞섰다.
또 총무선에서 논란이 거듭된 법안처리 방식을 두고는 지난해 말 여당의 단독처리에 의해 지금발효되고 있는 노동법이 원천무효냐 아니냐는 여야의 정치적 명분이 개입돼 있다는 점에서 첨예한 논란거리가 됐다.
이날 협상에서 이같은 최종쟁점들의 완전히 합의에 이를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그러나 신한국당이상득정책위의장은"이날중이나 아니면 내일까지라도 반드시 합의를 이끌어 낼수 있을 것"이라고상당히 낙관적인 모습을 보였다.
사실 전날 협상의 큰 걸림돌이었던 무노동무임금과 대체근로제에서 합의가 이뤄짐으로써 큰 물꼬를 튼 상태인데다 변형근로제등 남은 쟁점들의 경우 여야모두 그간의 협상에서 유연성을 발휘할수도 있다는 자세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큰 쟁점이 될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특히 야당의 경우변형근로제의 1일 상한시간을 11시간으로 절충을 보되 다른 쟁점에서의 여당의 양보를 요청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서로 하나씩 물러나는 선에서 쉬 절충에 이를수도 있을것으로 보인다. 그간 협상의 재량권을 갖지 못한 검토소위위원들과 달리 고위당직자들간의 협상이란 점도 협상타결을 고무적으로 보게 하는 요소다. 여야 모두 노동관계법 처리를 마냥 늦출 경우 부담감도적지않다.
그러나 여야 할 것없이 잠정합의안에 대한 당 안팎의 거센 반발이 상존하고있는 데다 마지막 관문인 처리형식을 둘러싼 명분다툼도 계속중이어서 막바지진통이 계속될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수 없다.〈裵洪珞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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