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간 국가소유의 도로위에 놓여있던 무허가 주택을 구청이 최소한의 보상대책조차 외면한채철거를 강행, 말썽이 되고있다.
특히 이번 행정대집행은 현재 많은 서민들이 수십년간 국공유지를 무단점유한 상태에서 살고있는건물을 구청편의에 따라 언제라도 철거할 수 있다는 조치로 풀이돼 주민생활권 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대구 북구청은 6일 산격1동 주민 이명규씨(55) 집을 국유지인 도로를 불법 점유한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강제 철거했다.
이씨의 부인 김점순씨(51)는 "집 지은 지 40년이 넘었고 우리 가족도 20년 이상 아무 말썽없이살아왔다"며 "지금껏 도로로 쓰이지 않던 땅을 이제 와서 비키라며 멀쩡한 집을 철거할 수 있느냐"고 항의했다.
철거를 지켜보던 이웃 주민들도 "몇해 전 주민 1백20여명이 낡은 이씨 집을 다시 짓도록 해달라는 진정도 제기했다"면서 "옮길 곳도 마련해 주지않고 집부터 헐어 주민을 길바닥에 내모는 처사는 납득할 수 없다"고 구청측을 비난했다.
더구나 북구청은 읍내동 1240의1 도로부지를 21년간 사용해 온 이모씨가 제기한 시효취득 소송에서 최근 패소했으며, 구암동과 고성동 일대 논과 대지에 대해 5건의 소유권소송에 걸려있는 상태다.
지난 91년 5월 헌법재판소는 '국공유재산 중 잡종재산에 한해 20년 이상 주민 소유가 인정되면시효취득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법조계 관계자 또한 "이씨가 차지한 국유지는 수십년간 도로로 사용하지않아 공문서상 지목과 관계없이 잡종재산으로 분류되며, 이씨가 시효취득 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말했다.
한편 중구청 경우 삼덕동 일대 국공유지를 무단 점용한 무허가 건물에 대해 지역 일부 주민들이철거를 요구했으나 건물주 생활권을 감안,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金秀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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