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경주경찰서는 7일 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과대광고한 한국건강생활연구회 기획실장 김인섭씨(39·경남남해군 삼동면 동천리)와 이회사 홍보위원 한기홍씨(39·충남당진군 고대면 슬황리25)등 2명을 약사법위반및 의료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또 이회사대표 정기두씨(45·서울동대문구 면목동592)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등 2명은 지난3일 낮12시30분쯤 경주서라벌문화회관에서 서울대 허정교수를초청, 성인병에 대한 강의를 하게한후 뒤이어 "청정바다 다시마 엑기스가 불로초인데 이를 복용하면 간장질환·골다공증등 각종질병에 특효가 있다"며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선전한 뒤 1통에 최저 49만6천원에서 최고 99만2천원씩 받고 13통을 팔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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