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이 점차 좁혀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7일 3당총무회담과 정책위의장 회의를 각각 열어 노동관계법 미합의 쟁점에 대한 일괄타결을 시도하는등 막바지 절충을계속했다.
신한국당 이상득(李相得), 국민회의 이해찬(李海瓚), 자민련 허남훈(許南薰)정책위의장은 이날 이긍규(李肯珪)환경노동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정리해고제, 노조전임자 임금문제등 미타결 쟁점을 집중 절충했다. 여야는 빠르면 이날중 노동관계법 여야단일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신한국당 서청원(徐淸源),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 자민련 이정무(李廷武)총무도 이날 오전 김수한(金守漢)국회의장실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노동관계법 여야단일안의 국회 재처리 방식을 논의,여야단일안이 확정되는대로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이에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 노동관계법 검토위원회는 6일밤까지 노동관계법에 대한 심야절충을벌여 무노동무임금, 대체근로제등 핵심쟁점을 타결했다.
검토위원회는 무노동무임금의 경우 '사용자가 쟁의기간중의 임금에 대해 지급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규정과 함께 '근로자는 쟁의기간중의 임금에 대한 지급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 금지규정을 두기로 했다. 또 이같은 금지규정을 위반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대체근로제의 경우 동일사업내에서만 허용하고, 민주노총 위상과 관련된 복수노조 문제는 '상급단체는 즉각 허용하되 기업단위는 5년간 유예키로' 합의했다.
반면 정리해고제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의 승인없이 실시하되 2년후부터 실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으나, 해고시 '노사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여당측 주장에 대해야권이 '노사합의'로 하자고 맞서 결국 최종 합의점을 찾지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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