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총재가 내각제 개헌론을 들고 나오면서 느닷없이 개헌논의가 정치권을흔들고 있다.
지난해 11월 목동밀담이후 잠시 고개를 쳐들던 내각제개헌 논의는 연말의 안기부법, 노동법 파동과 한보사태를 계기로 수그러드는 듯 하더니 이번에 다시 김총재의 입을 통해 재연, 여야간에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4·11총선때만해도 내각제 개헌론 분쇄를 다짐했던 김대중총재가 대선을 불과 9개월 앞둔 이 시점에 갑작스런 개헌론자로의 변신은 국민들을 당혹케하고도남음이 있다.
사람에 따라서는 김대중총재의 이러한 변신이 DJP(김대중·김종필)의 대선공조(大選共助)를 위해서는 내각제개헌이 필요충분조건이고 따라서 내각제개헌을 김대중총재가 받아들였다고 이해한다.실상 김대중총재는 4·11총선때 내각제개헌을 막기 위한 개헌저지 의석을 달라고 호소했고 그 이후에도 틈있을 때마다 내각제 개헌 불가론을 피력했다.
그런 만큼 이 시점 내각제 개헌을 갑작스레 수용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신념에 의한 변신이라기보다 대선승리를 염두에 둔 전략적 합종연횡의 계산이라 보여진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정략적인 내각제개헌논의를 선뜻 긍정적으로 받아들일수 없음을 분명히 밝힐 수밖에 없다. 물론 대통령중심제나 내각책임제가 모두 민주적인 정치제도인데다 나름대로의장단점이 있는만큼 제도에 결함이 있다면 보완하고 필요하다면 개헌도 해야한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국민 여론의 향배에 따라 당론(黨論)으로 결정, 정당한 법절차에 따른 정치쟁점으로 논의를 시작하는것이 당연하다. 지금처럼 여야가 모두 당총재의 구상이나 특정정파의이합집산만을 염두에 두고 대선(大選)구도와 연계, 개헌논의를 시작하는것은 정당하고 떳떳한 방법이 되지 못한다.
만약 내각제개헌 논의로 DJP공조가 이뤄졌더라도 DJ(김대중)단일후보에 제동이 걸릴때 내각제개헌을 자신의 정치신념이자 당론으로 들고 나왔다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않다면 십중팔고 김총재는내각제개헌 불가(不可)쪽으로 기울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않는가.
더구나 대선전 개헌은 어려울 형편인 만큼 대선후 개헌으로 '임기5년'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그만두게 하고 내각제 개헌쪽으로 바꾼다는 식의 복잡한 방식을 굳이 고집하는 개헌 논의에 대해 우리는 국론만 혼란에 빠뜨릴수 있기때문에 반대한다.
과거의 경험으로 미루어 '…한다면'식으로 변수가 많은 정치 해법은 임시 방편일 뿐 더 많은 문제를 유발시켜왔음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개헌 논의가 꼭 필요하다면 언제부터 어떤 방법으로 하되 지금의 대선 주자와는 무관함을 명시해서 논의함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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