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여야단일안을 바라보는 지역 재계와 노동계는 모두 만족스럽지 않다는 분위기다. 경쟁력강화를 주장해온 재계와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해온 노동계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노동법개정에 대한 양측의 불만은 올봄 임단협에서부터 노사마찰로 불거질 전망이다.▲채병하 대구상의회장=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노동법개정에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가 개입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우리나라 경제계는 더욱 어려운 지경에 빠질 것이다.
▲안도상 전국직물조합연합회장=이번 합의안은 노사 모두 한발짝씩 양보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여야가 합의한 만큼 노사도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각오로 출발했으면 좋겠다. 자기 입장만 고수한다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김경조 한국노총 대구본부 의장=정리해고, 무노동무임금 등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조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독소조항이 여전히 남아있다. 제2의 날치기를 무력화하기 위해 여야를 상대로투쟁에 나서겠다. 임단협투쟁을 거쳐 5월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경희 대우기전 노조위원장=복수노조, 대체근로 사내한정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날치기 안과달라진게 크게 없다. 여야의 당리당략에 노동자가 희생된 꼴이다. 여야 합의안에 반영되지 않은조항을 단협에 명시해 보완하고 대선때까지 노동법 재개정을 위해 계속 싸워나갈 생각이다.한편 재계는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관련, 여야 합의라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타결된 것인 만큼일단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국가경쟁력의 강화라는 본래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내용들이라며 매우 불만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핵심쟁점내용들 가운데 정리해고제 도입의 2년 유예를 비롯해 ▲ 무노동.무임금 부분을 법제화하지 않고 단순히 '지급의무가 없다'고 선언적으로만 표현한 점 ▲ 대체근로부분에 대해 신규 하도급을 금지시킨 점 ▲ 복수노조가 도입된 부분등은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재계의 주장이다.
노동법 개정초기 재계로서는 노동계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사이에다소 의견차이를 보이기는 했으나 정리해고제를 비롯한 대부분의 조항들이 소위 선진국들의 노동법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인 만큼 상급단체의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선에서 노동관계법이 타결되기를 바랐었다.
실제로 재계의 일각에서는 지난해 12월26일 노동법이 기습처리만 되지 않았다면 당시 여야의 합의과정에서 상급단체의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대신 정리해고제를 비롯,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반드시 필요한 각종 조항들을 얻어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시하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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