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세상만사-성감별 7개월 면허정지 과다 소송

○…태아성감별의 이유로 7개월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민모씨(경남 울산시 중구)는12일 단 2차례의 성감별에 대한 징계로는 지나치다 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처분취소 소송을 서울고법에 제기.

민씨는 소장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한 지난 91년부터 고객들의 숱한 성감별 요구를 거절하다 사정이 딱한 2건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성감별을 해줬고 통상적인 중절수술 비용외에 사례비도 받지않았다 고 주장.

민씨는 이어 평소 고객들의 비난속에서도 생명의 존귀함 을 내세워 성감별을 만류해왔는데 상습적인 성감별로 구속된 의사들과 똑같이 취급돼 7개월간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것은 너무 억울하다 고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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