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의성군은 산불발생시 경북도에 보고할 때는 피해면적을 축소하고, 실화자에 대한 복구비변상 명령에서는 실제 피해 면적을 적용해 행정이 일관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군은 지난달 20일 춘산면 금천리에서 일어난 산불과 관련,경북도에 피해 보고는 5ha로 해 놓고당시 과실로 산불을 일으켰던 김봉기씨(73·의성군춘산면금천리469·농업)에 대한 변상금 부과에서는 실제 피해면적인 32ha를 적용했다.
군은 김씨에게 5월말까지 군유림 피해 변상금 8천6백8만원(1㏊당 조림비 2백69만원)을 납부치 않을 때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통보했다.
군의 이같은 산불발생 상부 보고와 복구비 부과 면적이 무려 6.4배인 27ha나 차이가 나자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군관계자는 "산불 당시는 5ha정도 피해로 보았는데 진화후 실제 조사를 해보니 32ha로 나타나 그에따라 복구비를 부과했다"며"경북도에 추가 면적 보고는 미처 못했다"고 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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