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의 문장대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이 인접한 충북 괴산군의 식수원을 오염시킨다며 반발, 괴산군 주민들이 청구한 사업허가 취소 소송이 각하됐다.
대구지법 제2특별부(재판장 곽동효 부장판사)는 13일 김용재씨등 충북 괴산군 주민 1천5백79명이상주시장을 상대로 지난해 4월8일 낸 문장대 온천조성사업 시행허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의 적격(適格)이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하천 수질오염으로 양질의 식수및 농업용수 확보가 불가능해지고관광소득 유지도 어려워지는등 불이익을 입는다고 주장하나 온천 조성사업 허가처분 자체로 그러한 불이익을 받게된다고 볼수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문장대 온천조성사업에 대한 상주시의 허가가 온천조성으로 발생할지 모를 하천의수질오염까지 정당화하는것은 아니다"며 "괴산군 주민들이 허가처분 취소로 얻을 이익은 관광진흥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간접적·경제적 이익에 불과한 만큼 원고의 적격이 없다"고 사실상의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許容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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