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영삼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의 공직자인사및 이권개입 의혹사건을 내주중 대검 중수3과(과장 이훈규 부장검사)에 배당,수사에 공식 착수할 예정이다.
검찰이 그러나 공식 수사착수 사실을 언론에 알릴 지는 불투명하다.
수사가 반드시 사법처리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김씨와 관련,범죄 구성요건이 되는 금품비리 수수사실이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현철씨와 주변인물 소환조사 등 본격 수사에 앞서 내사기간이 상당기간 길어질 것이며 범죄혐의를 포착한 뒤에야 공식 수사착수를 선언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게 나오고있다.
최병국 대검중수부장은 14일 현철씨에 대한 수사 착수여부를 확인하려고 기자들이 찾아가자 "지난달 27일 한보수사에 착수하자 다음날 언론이 '왜 정태수씨를 구속시키지 않느냐'고 하더라. 또박경식씨 얘기가 나오는데 왜 또 수사 안하느냐고 언론이 지적하고 있다"며 "일본 검찰이 다나카수사를 19년간 했듯이 좀 시간을 줘야할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검찰은 그러나 이미 현철씨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이미 광범위한 내사를 벌였으며 주변인물의 신병및 증거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부장은 박경식씨가 녹화한 비디오테이프의 확보여부를 묻는 질문에 "지금 가져오지 않는다고그 테이프가 어디 가느냐"고 반문,이미 확보해 두었음을 내비쳤다.
또 박경식씨나 박태중씨 등 현철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여부와 관련, "너무 튀지마라. 그러면 작문이다"고 일단 부인했으나 같은날 고위 관계자는 "현철씨 주변인물들은 언제든 소환조사할 수있다"고 밝혀 이미 출금조치를 취했음을 시사했다.
그는 "현철씨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이 필요한 부분이 대단히 많아 현재 주변인물 등을중심으로 여러가지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혀 현철씨 수사가 광범위하게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현철씨는 연합텔레비전 뉴스(YTN) 등 공직자 인사개입및 민방사업자 선정 등 이권 개입의혹외에오정소 전국가보훈처차장과 김기섭 전안기부운영차장을 둘러싼 정보유출 여부, 개인 사무실 운영등에 따른 자금조달 경위 등과 관련해 의혹을 받고있다.
검찰은 그러나 이같은 의혹에 대한 그간의 내사에서 현철씨의 금품수수비리를 포착하지 못했다고밝히고 있다.
의혹은 있으나 아직까지 드러난 범죄는 없는 셈이다.
검찰 일각에서는 이회창 신한국당 대표 취임을 계기로 여권이 "현철씨 문제를 법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이 반드시 현철씨의 사법처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즉, 현행법상 현철씨의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할때 그를 사법처리하는것은 불법이라는 해석이다.
이때문에 현철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갖가지 의혹을 둘러싼 진상 규명으로 그칠수 있으며 공직자의 입장에서 기밀을 누출하거나 범법 행위를 한 현철씨의 주변 인물들만 사법처리되는 양상으로갈 지도 모른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진상규명도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검찰 고위관계자는 "검찰이 현철씨 수사 내용 가운데 국가 기밀에 관한 것도 있고, 관련자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도 있을 텐데 이를 언론에 다 공개해야 할 지도 문제"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의 사법처리를 위한 법률검토 작업 결과 김씨가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이용,장·차관과 국영기업체 사장및 군인사등에 개입했더라도 금품수수 사실이 없다면 처벌하기 곤란하다는 결론에 따라 금품 수수여부 규명에 초점을 맞추고있다.
뚜렷한 직업이 없는 김씨가 서울 종로구 중학동 미진빌딩 4층에 80여평의 개인사무실과 유엔한국청년협회등 사조직을 운영하는 등 자금 출처와 관련된 의혹이 사법처리로 연결될 지도 의문이다.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쓰고 다닌 돈의 규모로 볼때 외부의 자금지원이 있었거나 또는 본인 스스로 거금을 갖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설명이 불가능해 자금출처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밝혔으나 "그러나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신분때문에 주변의 정치인들이나 재계 인사들이 대가성 없는 돈을 건네줬다면 사법처리는 어려운게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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