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질개선이 급박한 과제로 등장했다. 갈수기때마다 오염도를 더해가는 낙동강의 수질개선타령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미룰수없다. 부산지방변호사회가 환경단체대표 1백명을 대리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수질이 나쁜 낙동강물을 마셔야 하는 고통에 대한 위자료지급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등 법정투쟁까지 벌일 정도로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소송의 결과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지만 소송에까지 이른 주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만이문제인 것이다.
지난해 환경부가 발표한 '4대강(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수질오염도 조사'에서도 1급수는 한군데도 없을뿐 낙동강이 가장 수질이 낮은것으로 나타나 낙동강수질개선이 가장 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따라서 낙동강물은 비단 부산등 하류주민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유역 전주민들을 위해서도수질개선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상수원수질개선 특별조치법안의 조속한 심의통과를 통해 가시적인 수질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별법안에 대해일부 낙동강하류주민들의 반발이 있으나 심의과정에서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안을 해야 할것이다.
되돌아보면 낙동강수질개선사업이 본격적으로 논의된것이 지난93년부터이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가 천문학적 숫자의 투자를 했으나 지금까지 수질이 훌륭하게 개선됐다고 생각하는 시민은 거의없다. 이것은 총체적인 관리없이 정부는 정부대로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대로 계획적인 투자없이 임시방편에 그쳤기 때문이다. 낙동강유역민들은 이러한 정부의 무계획한 투자에 대해 비판을가하면서 특별법제정을 바랐던 것이다.
특별법은 4대강의 수질개선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수계별 오염물질 총량제'를 도입,수질을 일정수준까지 유지토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여러가지 대책이 포함되어 있는데 당장이법이 통과되더라도 가시적효과가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것이다. 따라서 특별법통과는빠를수록 좋으며 4대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이다.
시민들의 법적투쟁까지 이른시점에서 낙동강을 방치할수는 없다 정부는 낙동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특별법을 통해 낙동강수질개선은 물론 지자체간에 벌어지고 있는 갈등도 해소할 수있을 것이다. 정부는 부산시민들의 법적투쟁을 부산시민만의 문제가 아님을 명심하고 낙동강유역전체주민들의 문제로 시야를 넓혀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이 시급함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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