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새 세입자 못구해도 3개월내 전세금 돌려줘야

전세계약을 해지할 때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주기로 현재의 세입자와 약속했더라도 3개월 이내에는 새 세입자 확보여부에 관계없이 전세금을 반환해야 한다는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이재곤부장판사)는 14일 세입자 최모씨가 집주인 홍모씨를 상대로낸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홍씨는 전세금 4백50만원과 계약해지일 3개월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같은 약속은 건물이 임대되지 않으면 전세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일정기간 전세금의 반환을 유예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기간은 3개월이 적당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94년 4월 2년간 전세계약을 맺고 서울 금천구 가산동 홍씨의 집에 세들어 살다 지난95년 7월 홍씨와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하고 방을 비워주었으나 홍씨가 세입자 미확보를 이유로 7개월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다 집을 팔아버리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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