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의 소리-운전학원비는 인상 기간.응시기회 줄어

97년부터 운전면허취득방법이 많이 바뀌면서 운전학원의 수강료가 대폭 올랐다.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산정됐으며, 어디에서 결정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심하게 올린 것같다. 또 오르기 전엔 계약기간이 3개월이었으며 그 기간동안에 시험에 응시할 기회도 몇번씩 주었었다. 재응시를 할 경우에도 과거엔 인지대만 내고 수강료를 따로 지불하지 않았는데, 개정된규정에는 계약기간도 2개월로 단축시키고 계약기간중에 한번 시험에 응시해서 불합격하면 계약기간 중에라도 5일분 수강료 7만8천원을 다시 지불해야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돼 있다.2개월의 계약기간중에 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최소한 3번은 주었으면 한다.

조명욱(대구시 서구 비산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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