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찰 소환불응 피의자 즉각기소

소환에 불응한 불구속 피의자에 대해선 피의자 신문등 조사 절차를 생략한채 즉각 기소가 가능하게 됐다.

검찰은 16일 경찰에서 송치된 불구속 피의자가 소환에 불응할 경우 수사검사 판단에 따라 조사절차없이 즉각 기소하는 등 내용의 '검사 업무 경감 방안'을 마련,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불구속 피의자도 검찰에 송치된 이후 소환에 불응하면 피의자 신문등보강조사를 위해 강제력을 동원해 온 게 수사관행"이라며 "그러나 이같은 관행이 인력 낭비와 업무 부담만 가중시키기 때문에 이를 과감히 개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같은 업무 경감 방안을 지난 14일 전국 차장검사 회의를 통해 공식 보고했으며 검찰은 △고소.고발 사전각하 제도 △경력 8년 이상의 검사에게 사안에 따라 전결권을 부여하는등 여타 업무 경감 방안등도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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