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취업미끼 물품강매 극성

경기불황을 틈타 부업이나 취업을 미끼로 물품을 강매하는 사례가 극성을 부리고있다.남편의 부담을 줄이기위해 부업에 나선 주부들이 부업은 고사하고 생돈을 날리게 된 경우 , 취업보장 광고로 수강생을 유인한 다음 백만원대의 교재를 강매하고 있는 학원, 전화로 아르바이트소개를 해주겠다며 책부터 무조건 구매케 하는등 다양한 형태의 물품 강매가 늘고있다.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말부터 취업이나 혹은 부업보장이라는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모은 다음, 취업은 뒷전이고 많게는 1백만원이 넘는 제품을 강매해 피해를 당한 소비자 고발이 수십건에 이르고있다.

대구시 수성구 만촌1동의 정미아씨(27)는 "취업보장이라는 신문광고를 보고 학원을 방문해 강의를 들었으나 1백20만원이 넘는 수강재료비를 구매해야되고 이 재료를 쓰지 않고 타사 제품을 가져올 경우 수업에 참여할수 없다고 하더라" 며 취업보다는 수강재료비판매에 열을 올리는것 같다고 고발했다.

또 영천에 거주하는 주부 박영인씨(42)는 "남편의 월급에 보탬이 될까 싶어 부업알선처를 갔더니부업을 하기위해서는 재료비 15만원을 구입해야된다고 하길래 구입을 했더니 도저히 어려워서 할수없는것이었다" 며 돈을 벌려다 재료비만 날리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한국소비자연맹측은 "부업이나 취업알선을 명목으로 교재를 구입할때는 신중히 검토한후 결정해야한다" 고 말하고 할인판매로 구매했을경우 7일이내로 해약서를 통보하면 보상을 받을수 있다고말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