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 등 6대 도시와 인근 시·도에 걸쳐있는 광역도로와 이들 대도시권 외곽에 위치한전철역 주변 주차장 건설에도 국가예산이 지원된다.
또 지금까지 국가가 전액 부담하던 광역전철 건설비용을 앞으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도 일부 부담하게 된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의원입법으로 추진중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법사위원회 심의를 끝내 18일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건교부는 특별법이 통과하는대로 올해 하반기에 시행령을 제정,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별법안에 따르면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국고보조 근거를 마련, 그동안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던광역도로와 대도시권 외곽 전철역 주변 주차장 건설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토록 했다.건교부는 이를 위해 현재 도로, 항만, 철도, 공항 등 4개 계정으로 돼있는 교통시설특별회계 계정에 광역교통시설 계정을 추가해 광역교통시설 국고보조 재원으로 활용키로 했다.건교부는 광역도로와 주차장 등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국고보조 분담비율을 하반기에 확정, 시행령에 반영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전체 광역전철 건설비용의 70%% 이상은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30%% 범위 안에서 지자체와 개발사업자에게도 비용을 분담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또 교통수요 관리 측면에서 대규모 교통수요 유발시설을 새로 만들 때는 국가와 지자체, 사업시행자가 교통개선대책을 마련, 충실히 이행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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