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4차 순환도로 건설을 위해 발행키로 한 3억달러 규모의 해외증권이 신청물량 모두 발행이 허용됐다.
재정경제원은 17일 대구시 등 7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8억5천만달러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재원용 외화차입 계획을 전액 허용키로 하고 이날 각 지자체에 이같은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행이 허용된 각 지자체별 해외증권 발행규모는 대구시 3억달러, 제주도 1억7천만달러,강원도.대전시 각 1억달러, 경기도 9천5백만달러, 인천 3천5백만달러 등 모두 8억5천만달러로 재경원이 올해 발행한도로 정했던 5억달러보다 3억5천만달러를 초과하는 것이다.이에 대해 재경원 관계자는 "지자체의 SOC 부족이 심각한 상황인데다 올 상반기 외화차입계획중 기업들의 국산시설재 구입용 외화차입 및 첨단시설재 도입용 상업차관 도입 신청액이 한도인10억달러 및 5억달러보다 각각 1억2천만달러와 2억8천만달러를 밑돌아 지자체에 차입물량을 더늘려줄 수 있는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차입금리는 LIBOR(런던은행간 금리)+1%% 내외로 대구시가 발행할 해외증권의 금리는 LIBOR(현재 5.7~5.8%%)에 1%%포인트를 더한 6.7~6.8%%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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