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을 틈타 부업이나 취업을 미끼로 물품을 강매하는 사례가 극성을 부리고있다.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말부터 취업이나 혹은 부업보장이라는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모은다음, 취업은 뒷전이고 많게는 1백만원이 넘는 제품을 강매해 피해를 당한 소비자 고발이 수십건에 이르고있다.
대구시 수성구 만촌1동의 정미아씨(27)는 "취업보장이라는 신문광고를 보고 학원을 방문해 강의를 들었으나 1백20만원이 넘는 수강재료를 구매해야되고 이재료를 쓰지 않고 타사 제품을 가져올경우 수업에 참여할수 없다고 하더라" 며 취업보다는 수강재료 판매에 열을 올리는것같다고 고발했다.
또 영천에 거주하는 주부 박영인씨(42)는 "남편의 월급에 보탬이 될까 싶어 부업알선처를 갔더니부업을 하기위해서는 재료 15만원어치를 구입해야된다고 하길래 구입을 했더니 도저히 어려워서할수없는 것이었다" 며 돈을 벌려다 재료비만 날리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한국소비자연맹측은 "부업이나 취업알선을 명목으로 교재를 구입할때는 신중히 검토한후 결정해야한다" 고 말하고 할인판매로 구매했을경우 7일이내로 해약서를 통보하면 보상을 받을수있다고말했다.
〈金順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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