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7일 금천구 전토목과장의 지프차 수뢰사건을 계기로 해당 건설업체가 시공한 공사에대한 후속감사를 벌인 결과, 부실시공을 묵인하는 등의 추가 비위사실을 적발하고 관련공무원 17명을 중징계키로 했다.
시 감사결과 뇌물을 준 성광건설 대표 조모씨(43)는 작년 2월 금천구가 발주한 맨홀보수공사에서경쟁사인 ㅎ건설과 담합해 공사를 따낸 뒤 불량자재를 사용, 아스팔트 두께를 규정보다 얇게 시공함으로써 불과 수개월만에 맨홀이 침하되는 등 재시공이 불가피하게 만들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성광건설은 강서구가 발주한 하수도 준설공사를 ㅈ건설로부터 하도급받은 후 준설토가 당초계획보다 부족하게 나오자 인근 빗물펌프장에서 퍼낸 흙으로 준설토물량을 채우는 등 공사실적을조작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감사결과에 따라 구로.금천.강서구 등 3개 구청 공무원 17명을 중징계토록 관할구청에 통보하는 한편 성광건설과 J건설에 대해서는 부실시공한 공사물량을 재시공케하거나 재공사 비용 3억2천만여원을 환수조치하고 폐기물관리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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