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변호사도 경영합리화 바람

개업 변호사가 느는데도 구속영장 실질심사제와 경기침체의 여파로 수임되는 사건은 오히려 줄어들자 법무법인 설립등 경영합리화 바람이 변호사들 사이에도 본격화되고있다.

대구지방 변호사회의 경우 변호사 회원수는 지난 2월말 현재 2백17명으로 지난해 2월보다 12명(6%%) 증원됐다.

그러나 올들어 지난 2월말까지의 사건 수임은 형사합의및 단독사건이 지난해보다 45%%, 행정사건 4%%, 가사등 기타사건은 15%% 줄었다.

또 민사합의사건은 1%% 증가했으나 이는 예년의 평균 증가율은 물론 지난 한해동안의 변호사증원율에도 크게 못미쳐 사실상의 감소추세를 보였다.

이에따라 지난 2개월간의 총 사건 수임은 그간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맡기를 꺼리던 소액사건이 4배이상으로 늘었는데도 불구, 지난해보다 근 3%% 감소했다.

변호사들은 형사사건의 수임 감소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제의 여파로, 또 민사합의및 행정·기타사건의 수임 감소는 극심한 경기불황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변호사가 증원되는데도 사건수임은 오히려 줄면서 변호사업계의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자 일부 변호사들은 승용차의 운전기사를 없애 자가운전에 나서는가 하면 경비 축소, 법무법인 설립등 경영합리화를 서두르고 있다.

특히 법무법인은 지난해 1곳이 새로 설립돼 모두 3개 법인이 있었으나 올해들어서는 30~40대 변호사를 중심으로 3~4개 법인이 설립을 추진하는등 급속히 확산될 전망이다.

변호사회 관계자는 "법무법인은 세금과 사무경비 절감외에도 법인소속 변호사들간의 협업·전문화를 통해 시민들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며 "법원이 민·형사사건의 집중심리제를 확대하고 법률시장 개방도 목전에 다가온만큼 법무법인은 이에대한 유력한 대응책으로 계속늘어날 것"이라 말했다.

〈許容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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