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 경제의 카르텔(담합)구조 개혁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르텔구조 개선을 선언하고 나선 것은 정부 부처의 개별법에근거를 둔 카르텔은 문제가 있어도 규제를 할 수 없도록 현행 공정거래법에 규정돼있어 이같은 제도가 경쟁을 피하면서 기존사업자를 보호하는 장치로 악용돼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이와 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각국의 부당한 카르텔을 당연위법으로 보고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 사전에 대처해나가야 한다는 것도 그이유가 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정부 부처가 운용하고 있는 모든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1차 검토작업을 거친 끝에 13개 부처가 관장하는 59개 법률의 72개제도가 카르텔 내용을 담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부처별로는 재정경제원이 증권거래법, 보험업법, 상호신용금고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모두 13개 법률에 15개 카르텔제도를 담고 있어 가장 많고 통상산업부 9개 법률에 11개 제도, 농림부 10개 법률에 10개 제도, 건설교통부 6개 법률에 7개 제도 등의 순으로 돼 있다.공정위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용역을 주어 오는 8월말까지 이같은 카르텔제도의 정비방안을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오는 9-11월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2월말까지 정비방안을 최종확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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