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강경식부총리 일문일답

다음은 강경식부총리와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중소기업 창업자금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과하는 일정수준의 과징금은 도강세인가. 또 누진개념은 없다는 뜻인가.

▲그렇다.누진개념은 도입되지 않는다. 그러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조기에 입법화하겠다는 뜻은.

▲정기국회 때까지 기다리지 않겠다는 뜻이다. 자금세탁방지법 제정도 동시에 입법화하겠다.-자금출처조사대상중 '미성년자 등' 증여가 명백한 경우가 포함돼있는데 주부도 포함되는가.▲주부의 정의를 어떻게 하는가가 문제다.

-무기명 장기채권 발행은 추진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같은 방안은 대통령과 사전에 조율된 것인가.

▲어제 대통령께 보고했다.

-이같은 보완방안이 차명거래를 강화시킬 우려는 없는가.

▲차명거래는 법률용어가 아니며 국가가 간여할 문제가 아니다. 다만 불법자금일 경우는 돈세탁방지법 등으로 규제하면 된다.

-앞으로 국세청 자료통보는 금융소득자료에만 국한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국세청에 통보된 것은무엇인가.

▲실명전환금액에 대한 입·출금 내역 등 금융거래자료와 이자·배당 등 소득자료가 모두 통보됐었다.

-고액현금거래는 관계기관에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입법화한다는 것인가.▲자금세탁방지법에 포함시키겠다.

-이같은 보완방안을 실시할 경우 기대되는 효과는.

▲금융실명제가 훨씬 더 목적대로 정착될 것이다.

-이 방안 실시로 양성화될 자금의 규모는.

▲알 수 없다. 지하경제의 양성화와 그 정착에 의미가 있다.

-그동안 실명전환을 미뤄온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어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이미 실명전환한 사람들과 형평을 맞출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수준이 높게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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