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하자금 회수 규제

"투기에 못쓰게 일정기간 용도제한"

정부는 중소기업 창업 및 증자자금, 벤처자금, 중소기업지원 금융기관에의 출자자금 등 자금출처조사 면제를 통해 양성화되는 지하자금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출자금 회수를 금지하는 등 금융실명제 보완에 따른 부작용방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재정경제원 고위관계자는 20일 이번 금융실명제 보완조치가 과징금을 무는 조건으로 중소기업 투자자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일단 이 과정을 거친 뒤 곧바로 자금을 회수, 부동산 투기에 활용되는 등의 부작용 가능성이 제기됨에따라 이같은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하자금을 산업자금화하기 위한 실명제 보완의 기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일단양성화된 자금은 상당기간 산업현장에 남아있어야 한다면서 금융실명제에 관한 대통령 긴급명령을 대체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세부 부작용 방지 방안을 명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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