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리와 관련, 감독 책임자에게 근래 처음으로 중징계가 결정되고 방계감독자까지도 광범위하게 처벌하는등 무더기 징계가 결정됐다. 이 결정은 특히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더욱 해이해진 공무원 기강을 되조으려는 지방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대구시는 20일 남구청 전 보상계장 백도현씨의 도로 편입토지 보상금 8천2백만원횡령 사건과 관련, 백계장을 파면하고 감독책임을 물어 남구청 정규수 건설과장을 중징계키로 결정했다. 또 차상급 감독 책임자 조재균 도시국장, 경리책임자 박성로 총무국장, 분임경리관 김우식 당시 재무과장(현 총무과장) 및 김재근 현 재무과장 등을 경징계 결정했다.
대구시는 이와 함께 경리계 7급 직원 윤영애씨, 경리계장 이진현씨 등 회계 실무자를 부당 지출을 이유로 중징계키로 했으며, 현재의 보상계장 및 직원 1명은 횡령사실을 적발하고도 보고를 늦췄다는 이유로 경징계키로 하는 등 이번 사건과 관련총 11명을 징계키로 결정했다.대구시는 곧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구체적 징계 종류를 결정할 예정인데 중징계자는 파면-해임-정직 등 무거운 처벌 중 하나를 받으며, 경징계는 감봉-견책등 조치를 당함으로써 승진등에서 결정적 제한을 받게 된다.
대구시 감사실은 이번 무더기 징계를 결정하면서 "대구를 포함한 전국적 세금 횡령 사건등을 겪고도 여전히 범죄형 비리까지 잔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중시, 앞으로는 공무원비리 처벌을 더욱강화키로 했다"고 발표하고, "특히 상급자 감독책임을 무겁게 함으로써 비리 소지를 미리부터 감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강경 조치는 최근 대민관련 공무원들의 심각한 기강 해이와 무책임한 업무자세에 자극 받은 것으로, 중앙정부는 지난 주 전국 시도 부시장-부지사 회의를 소집해 기강 확립 관련 특별지시까지 내린바 있다. 문희갑 대구시장도 최근 확대간부회의에서 공무원 복무기강 재확립을 최대과제로 제시했다.
〈朴鍾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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