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창고관리중 유행성출혈열 업무상재해 인정

쥐가 많이 서식하는 창고를 관리하다 유행성 출혈열에 걸려 숨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제2특별부(재판장 곽동효 부장판사)는 20일 제과회사의 영업소장으로 근무하다 유행성 출혈열로 숨진 김모씨(경주시 성건동)의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근로복지공단이 한 부지급처분을 취소토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행성 출혈열을 옮기는 쥐가 많이 서식하는 과자창고에 김씨가 거의 매일출입한만큼 근무 도중 유행성 출혈열에 감염됐다고 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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