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임대주택업체 법정관리 신청

임대주택 공급 전문업체들의 잇단 법정관리신청과 경영난등으로 이들 업체가 공급한 아파트를 임차해 살고 있거나 임차계약을 맺은 사람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주택건설업체들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경우 해당업체 아파트입주자들의 권리는 어떻게 될까. 이에대해 대구시 및 업계관계자들은 재산보전처분 및 법정관리 결정이 받아들여지 면 입주자들이 입는 피해는 전혀 없다고 말하고 있다.

대구시 이영환 건설주택과장은 "법정관리결정에 앞서 재산보전처분 결정이 내려져 채무가 동결되기 때문에 입주자들은 종전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차계약금만 낸 채 아직 입주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법정관리결정이 내려지면 공사지연에 따라입주시기에 차질은 있을 수 있지만 계약금을 떼일 염려는 없다.

그러나 부도가 날 경우 입주자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계약금을 떼일 수 있으며 우선분양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수가 많다.

전문가들은 이 때를 대비해 전세권을 설정해둘 것을 권하고 있다. 입주와 동시에 전세권을 설정하면 일반 주택 전세입주자들과 똑같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

현재 일부 주택업체들은 임대아파트 계약자들에게 불안하다면 '전세권 설정'을 할 것을 권하고있다. 전세권 설정비용은 대략14만원정도로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 어떤 업체들은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얻어 분양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임대주택은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분양전환할 수 없지만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를 받으면 분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아직 입주하지 못한 임대아파트의 경우 일반 분양아파트 업체 부도 때와 마찬가지로 입주예정자들은 권리행사를 제대로 못할 우려가 높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