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획득용 원료로서 수입선 다변화 품목인 경우 역내 기업이 수입승인을 받기 위해 서울에까지갈 필요가 없게 됐다.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부(지부장 염동철)는 통상산업부의 관련규정 개정에 따라 현재 총 1백27개 수입선 다변화 품목 중 수입승인기관이 역내에 없는 51개 외화획득용 원료에 대한 수입승인을대행해주기로 했다.
수입승인 처리기한은 1일이며, 별도의 수수료는 없다. 이번 조치로 지역 무역업체가 수입승인을위해 서울에 출장가는 불편이 크게 줄게 됐다. 문의 753-7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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