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은 변형근로제(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사용자에 대해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임금보전 방안의 내용을 제출토록 하거나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다.정부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시행령을 비롯,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 노동위원회법 등 4개 노동관계법의 시행령을 의결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1개월 단위 주56시간의 변형근로제를 시행할 경우,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토록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따라 노동장관은 '사용자에게 임금보전 방안의 내용을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그러나 노동계는 당초 입법예고한 시행령 초안에 들어있던 '임금보전방안 사전신고제'가 삭제된것은 근로자들의 임금삭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핵심장치를 제외한 것이며, 변형근로제를 통해 임금을 줄이겠다는 재계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지난 14일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는 '사용자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임금이 줄어들 경우 이를 보전해줄 방안을 서면으로 작성, 제도시행전에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돼있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또 단시간(파트타임)근로자는 정규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 각종 근로조건을 적용받도록 하되 4주를 기준으로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경우에는 연월차 휴가, 주휴(週休), 퇴직금 등이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시행령은 또 새로 도입되는 퇴직연금보험 상품을 모든 보험업자가 취급하고 근로자는 보험회사에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시 환급금은 근로자가 직접 받도록 했다.
노동조합및 근로관계조정법 시행령은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방산업체 근로자의 범위를 방산물자의 완성에 필요한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재생, 개량, 성능검사, 가스, 열처리, 도장, 가스취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전기, 전선, 통신, 철도, 건조·수리·정박중인 선박, 항공기이착륙 시설, 폭발위험물질및 유독물질의 저장, 보관시설 등에 대해서는 점거 파업을 금지하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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