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를 포함한 전국 6대도시 시내버스가 26일부터 일제히 파업에 돌입키로 했다. 매년 되풀이되는 시내버스파업협박은 올해도 시민들의 고통과 부담을 전제로 한 것이기에 시민들의 분노가 더욱 크다.
시내버스노조와 버스조합은 올해도 예년과 같이 임금인상요구와 시내버스요금인상을 내걸고 있어결국에는 시내버스 요금인상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시민들에게 고통과 부담을 안긴채 각자의 이익을 찾게된 것이다. 올해는 시민들의 정서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지난해 서울을 비롯, 대구에서 불거진 시내버스요금횡령사건으로 시내버스적자타령은 시민들에게설득력을 잃었다. 따라서 버스조합측의 요금인상을 통한 임금인상타협은 어려운 형편이다. 노조측이나 사용자측은 이런 상황을 감안 단체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대구시내버스노조측은 지난 2개월동안 총액임금 15.7%%의 인상을 요구하며 수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였으나 조합측은 버스요금이 인상되지 않는한 노조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맞서 아무런 진전도 없이 파업이라는 벼랑에 이른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노조측과 사용자측은 수입금투명성보장을 협상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사용자측은 운전기사의 수입금 납입을 투명하게하기 위해 버스에 CCTV 요금계수기를 설치하자고 주장하고 노조는 손익계산서 검토후 행정기관.사회단체등과 함께 수입금조사를 벌이자고 제안하고 있다.
어쨌든 우리는 버스수입금의 투명성 보장이 선행된 후 버스요금 인상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 대부분의 시내버스들이 적자타령을 하면서 일부 악덕업주들은 버스요금을 빼돌려 치부하는상황에서 시민에게 부담을 떠넘길수는 없는 것이다. 노조측도 버스회사들의 경영 상황이 투명해진 후에 임금인상 요구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가뜩이나 사회가 불안하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주장만 앞세워 강경투쟁을 한다면 피해자는 국민뿐이다.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는 공익사업이다. 파업 찬반투표 후에도 15일간의 냉각기간을 거쳐야하며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과정도 남아 있다. 시내버스노조가 26일부터 파업을 한다면불법파업이다. 개정노동법 시행지연으로 노동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직권중재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불법파업까지 한다면 사법당국의 사법처리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노조와 사용자측은 강경대립에서 탈피, 수입금의 투명성을 확립한 후 타협을 통한 임금협상을 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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