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벌에 70만원 이상 맞춤복, 한 켤레에 10만원이상 구두, 한 번에 4만원 이상 파마…'이상은 국세청이 지난 93년 이후 조정하지 않았다가 올해 대폭 바꾼 각종 품목의 '고급'기준이다.이같은 기준은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무기장(無記帳) 사업자 등의 표준소득률 차등 적용을 위해 일반 및 고급 품목 취급 사업자를 구분할 목적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고급의 기준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세금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 기관이 일정 가격 이상의 물품을 파는 사업자를 고급 품목 취급사업자로 분류하고 있는 만큼 양복, 구두, 가전제품 등 각 품목의 고급을 분류하는 데 척도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지난 24일 조정해 오는 5월 소득세 신고 때부터 적용하기로 한 고급의 기준을 보면 맞춤 양복, 양장점의 경우 종전에는 한 벌당 45만원 이상인 것을 팔아야 고급 양복, 양장점으로 인정받았으나 앞으로는 70만원 이상을 판매해야 고급이라는 평가를 얻는다.
또 백화점 등에서 구입하는 기성복(소매가 기준)은 35만원에서 40만원, 카펫(〃)은 한 장에 1백만원에서 1백30만원, 구두(〃)는 한 켤레에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고급의 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가구(소매가 기준)는 1조당 1백80만원에서 2백50만원으로, TV는 1백만원에서 1백50만원, 조명기구 및 장치는 1백만원에서 1백20만원, 고급 위생도기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고급의 적용 기준이 올랐다.
이와 함께 한 번 이발하는 데 2만5천원(종전 1만5천원) 이상을, 한 번 파마하는데는 4만원(〃 3만원) 이상을 각각 내는 이발소와 미장원을 이용해야 고급 이발과 미용을 했다고 할 수 있다.국세청 관계자는 "이같은 고급의 기준은 수입금액, 장소 등 국세청이 정해 놓은 다양한 적용 기준 가운데 하나"라며 "국민소득 증가와 소비 패턴 변화 등을 고려, 각 품목에 대한 실태 분석을거쳐 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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