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한국중공업, 한국통신 등 4대 공기업을 민영화하되 경제력집중방지를 위해 1인당 소유지분한도를 3%%, 5%% 또는 10%%로 제한할 방침이다.
또 이들 공기업 사장은 올 하반기부터 공채 또는 영입을 통해 선임해 경영자율성을 최대한 보장,민간기업형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2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주최로 열린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기업 경영효율화 및 민영화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민영화대상 4대 공기업의 사장은 사내이사를 제외한 이사회가 공모 또는 자체조사로 모집한 후보자를 외부조사기관에 심사평가를 의뢰, 이를 토대로 1명의 후보자를 선정해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했다.
또 주무부처의 업무감독권이 폐지되고 경영과정에 대한 간섭도 배제되는 동시에 경영성과에 따른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이와 함께 외부감사인이 한정 또는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원 감사나 국정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재경원은 또 이사회는 11명 또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최고경영인에 대한 효과적 견제를 위해사장의 선임 및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사외이사가 전체의 절반 또는 3분의 2를 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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