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안동시 태화동 도심 대로변 도로부지에 무허가 건축물이 버젓이 들어서고 있으나 안동시가 방치하고 있어 민원이 일고 있다.
지난주 안동시 태화동 태화옥동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 진입로 주변 건설부 소유 도로부지에박모(50·안동시 법흥동)씨가 무허가 조립식건물 1동을 지었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 건물은 주변이 천막등으로 가려진채 몰래 지어졌으며 동사무소에 이 사실을알렸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것.
주민들은 이같은 불법 건축이 당장의 임대수입과 향후 도로개설로 철거될 경우 지장물 보상금을노린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박씨는 자신이 사용허가를 받은 인근 도로부지내의 무허가 건축물이 최근 도로개설사업으로철거하게 돼 보상금을 받았으며 주변에 또다른 무허가 조립식 건물 1동을 지어 상점으로 임대한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씨는 지난 93년 안동시로부터 문제의 도로부지를 경작목적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허가 목적대로 사용치 않고 있다는 것.
이에대해 주민들은 "당국의 허술한 폐도부지 관리로 공익을 위해 사용되야할 국가재산이 개인의치부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鄭敬久기자〉
댓글 많은 뉴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탄핵안 줄기각'에 민주 "예상 못했다…인용 가능성 높게 봐"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