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파면당한 대학교수 교육부 성희롱 인정

여조교 성희롱·총장 퇴진요구·교수협의회 농성 참석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총장에 의해 파면당한 계명대 ㅇ교수가 교육부 교원징계심의위원회 재심에서도 성희롱사실이 인정돼 해임판결을받았다.

대학측이 ㅇ교수에 대한 관련 사실조사 내용을 첨부, 파면처분을 한데 대해 교육부는 "여조교 성희롱을 제외한 여타행위는 교육자적 양심에 의거한 최소한의 의사표현을 한 것이라는 청구인의주장에도 참작할 점이 있다"며 성희롱부분에 대해서만 사실을 인정했다.

이 학과 학생회는 지난해 10월 대자보를 통해 성희롱 사실을 공개, 문제 교수 퇴진운동을 벌였고대학측은 여조교 4명의 진술을 확보, 해당교수를 파면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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