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육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각종 지원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벤처기업을 정부에서 등록받는 방안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28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정부는 범경제부처차원에서 마련하고 있는 각종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의 수혜범위를 한정짓기 위해 이른바 '벤처기업'으로 분류될 수있는 요건을 지정, 해당기업이 중기청에 벤처기업으로 등록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기청이 마련한 벤처기업의 요건은 △창업투자회사나 신기술금융회사가 주식의 10%% 이상을보유하고 있거나 △첨단기술품목의 매출액이 전체매출액의 50%% 이상인 기업 또는 △기술개발(R&D)투자비가 전체 매출액의 3%%이상인 기업 등 크게 3가지로나눠진다.
이중 첨단기술 품목은 중기청이 지난해 12월 기술혁신개발사업 운용요령을 통해 고시한 기술혁신대상 품목으로 통상산업부가 지정한 첨단기술품목 중에서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품목이 중심이다.중기청 관계자는 "벤처기업 등록제는 벤처기업에 대한 관심에 비해 벤처기업의 정의조차 제대로확립되지 않은 현실적인 상황으로는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또다른 정부규제가 되지 않게하기 위해 구비요건만 갖추면 자동적으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등록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할 방침"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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