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 국경관리 방해죄 신설

지난 14일 공포된 중국의 형법은 지난 79년 처음 제정된 후 18년만에 개정되면서 그 조항이 1백92개조에서 4백52개조로 크게 늘어났으며 새 형법에는 그동안의 개혁.개방에 따라 생겨난 신종범죄의 죄목과 그에 대한 처벌내용이 명시됐다.

오는 10월1일부터 발효되는 개정 형법에 새로 규정된 죄목중의 하나가 '사회질서관리방해죄'에포함되는 '국(변)경관리방해죄'로서 여기에는 일례로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주민은 물론 그들을 중국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조직하거나 운송한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처벌내용이 구체적으로규정됐다.

뿐만 아니라 중국내 조선족을 상대로 여러가지 그럴 듯한 명목을 붙여 한국에 가게 해주겠다고속여 금품을 편취하는 행위나 여권과 비자를 비롯한 출입국 증명문건의 매매 및 위.변조 등 주로조선족의 한국입국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빈발하는 현실을 거의 빠짐없이 반영하고 있다.구 형법은 '사회질서관리방해죄'의 일부로서 밀출입국을 한 사람은 그 상황이'엄중한' 경우 1년이하의 유기징역, 구금 또는 관찰처분을 받도록 돼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밀출입국을 조직, 운송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금 또는 관찰처분을 내리도록 2개조로간단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 형법은 4개조에 걸쳐 세부적으로 밀출입국 및 출입국 증명문건 등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나열하고 한층 강화된 처벌내용을 명시해 놓았다.

첫째는 '타인의 밀출입국을 조직한 자'는 7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에 처하되 밀출입국을 조직한 주모자와 여러 차례, 또는 한꺼번에 많은 인원의 밀출입국을 조직한 자, 불법 소득액이 많은자 등에 대해서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한다는 것.

여기에는 구 형법과는 달리 '영리를 목적으로 한'이라는 전제조건이 없어 탈북자에 대해 아무런대가를 받지 않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선의의 협조를 했다 하더라도 적발되면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처벌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이 조항은 특히 중국이 김경호씨 일가족 17명이 한꺼번에 북한을 탈출, 중국을 경유해 홍콩으로빠져나간 후 한국에 망명한 것과 같은 대규모 인원의 집단적인 움직임을 중시하고 있음을 반영한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타인의 밀출입국 과정에서 운송을 담당한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금 또는 관찰처분과 벌금에 처하되 여러 차례, 또는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운송한자와 불법 소득액이 많은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에 처한다는것.

이 조항에서도 여러 차례 또는 많은 수의 밀출입국자를 운송한 사람에 대한 형량을 구 형법의 밀출입국 조직자보다 훨씬 높게 규정하고 있다.

셋째는 밀출입국 당사자는 구 형법과 마찬가지로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 한해 1년 이하의 유기징역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어 '국(변)경관리방해죄'의 주대상이 당사자 보다는 그 조직자나 협조자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변)경관리방해죄'에는 이와 함께 최근 중국내 조선족사회와 한국내에서 커다란 파문을 일으킨한국 노무수출 및 입국사기 사건, 거의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여권과 비자의 위.변조 및 매매등의 행위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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