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제 실시이후 심사대상사건중 변호사선임사건은 약54%%의 기각률을 보인 반면 일반사건은 약18%%밖에 안된다는 대검(大檢)의 통계조사는 사법부의 해명에도 불구, 인신구속의 형평성결여라는 우려의 소지가 크다. 결국 이 통계수치는 구체적인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겠지만 '유전(有錢) 불구속 무전(無錢) 구속'이라는 극단적인 비판까지도 낳을수 있어 법원쪽에서 심각하게 그 원인을 분석하고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수 없는 의미있는 자료라 할수있다. 이와관련 법원쪽에선 변호사선임여부가 구속영장 기각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무리라고 반박하면서 구속여부는 그에 관련된 소명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자기방어'를 제대로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반응이다. 대검의 통계수치제시에 대응한 법원쪽의 반론도 사실상 상당한 이유가 있고 유형이 비슷하지만 사건자체를 전체적으로 따져봤을때 일반상식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수 있는게 법해석의 미묘함임을 감안할때 수긍이 되는 점도 있다. 또 이같은 통계수치(변호사 선임여부에 따른 구속영장기각률)는 영장실질심사이전에도 불균형을 이뤄온게 사실이었다. 이 문제는 자칫 변호사와 판사와의 유착관계로도 오해할수 있는 소지가 있고 현실적으로 물의를 빚어온바도 종종 있었기에 일반 국민들로선 더욱 의혹의 눈길을 보낼수도 있는 사안이다.그러나 이번 대검의 통계결과는 누가 봐도법원쪽에 곱잖은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는 정도로 그수치가 일반의 상식을 뛰어넘을 정도로 격차가 심한게 사실이다. 따라서 법원쪽이 변호사선임사건에 호의적이었다고 일반국민들이나 당사자인 대상피의자들까지 의심하기 십상이다. '유전 불구속 무전구속'이라는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 있는 영장실질심사대상의 총건수 약1만6천건중 약7%%만이 건당 수백만원씩하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서거돼 나머지 93%%는 변호사조력(助力)조차 받을 수도 없는 처지였다는 점이다.
게다가 변호사를 선임한 1천여건중 약 54%%가 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미뤄봐 변호사를 선임하지못한 사건중 상당수가 변호사를 선임했더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하고 가정 해볼때 더욱 '무전구속'이란 얘기가 실감이 가기때문이다. 여기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케이스에선 불과18%%로 구속율이 약3배나 됐다는 것은 변호사선임이 구속여부에 큰 변수가 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 이번 통계수치는 어쨋든 일반국민들이 보기엔 결국 돈없는 사람만억울한 구속을 당한다는 인신구속과 관련한 사회정의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결국 대검이 이같은 통계를 발표한 근본동기는 법원의 실질심사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기위한 기관이기적공격수단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통계는 영장실질검사제 실시에 따른 법원쪽의 반성자료로 볼수도 있다. 이를 계기로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이같은 오해의 소지를제거할 여러가지 종합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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