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31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김영삼 대통령에게 '중소기업 창업과 구조조정을 통한우리경제의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산업구조를 기술·지식집약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방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창업투자재원 조달체제 구축
-창업투자조합에 대해 신주인수방식을 통한 외국인의 투자를 허용.
-신기술금융회사 운용자금의 일정비율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기술금융회사에 대해 중소기업 및 기술개발관련 정책자금의 대출 취급 허용.
-창업투자조합에 대한 개인투자가들의 출자금에 대해 일정비율을 소득공제 허용.-중소기업 전용 3부시장을 개설하고 장외등록 벤처기업의 인정범위를 확대.
-벤처캐피털 회사의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를 현행 1%%에서 일반 금융기관 수준인 받을 채권의 2%%까지로 확대.
◇창업투자와 융자를 연계한 창업자금 활용도 극대화
-창업투자회사가 투자한 중소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신기술금융회사의 자금 지원.-창투사에 대해 자사가 투자한 기업에 대한 팩토링업무 허용.
-현재 국내업체와의 동반투자만 허용되고 있는 창투사의 해외투자를 단독투자도 허용.-벤처기업에 대기업이 출자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한도 적용대상에서 예외로 인정받는 범위를 출자대상기업 총발행주식의 20%%미만에서 30%%미만으로 확대.
-창업을 준비중인 교수, 연구원의 연구경력, 보유기술의 가치 등을 기술신용보증기금내 기술평가센터에서 평가한 후 특례 보증.
◇기술개발자금 및 기술인력 확충
-연구개발예산을 운용하는 정부부처와 투자기관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적극 참여토록 하는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제도(SBIR) 활성화.
-국공립대 교수의 벤처기업 창업 또는 참여를 위한 휴직 허용 검토.
-과학기술계 연구소 연구원의 창업촉진을 위해 소속 기관장이 연구원의 일정비율을 별도정원으로운영하도록 재량권 부여.
-벤처기업 창업자가 전문연구인력일 경우 병역특례 전문요원으로 지정 검토.
-공공연구기관 보유기술중 2년 이상 활용되지 않은 기술은 창업자에게 무상이전.-정부출연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7년 이상된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기술료 일부 감면.◇창업기업의 안정적 경영기반 조성
-중소기업의 연쇄부도 방지를 위한 어음보험제도 재원 확충방안 강구.
-중소기업 신기술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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