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도심난동 폭력배 구류처분 재처벌못해

대구지검 강력부 조영곤검사는 31일 새벽 도심에서 쇠파이프·각목 등으로 상대방 조직폭력배를기습하려다 도심 상가의 대형 유리창을 부수는 등 집단난동을 부린 혐의로 이모군(17·공고 2년)등 10대 동성로파 행동대원 9명을 구속하고 장모군(16) 등 3명을 수배했다.

그러나 검찰의 구속수사와는 달리 경찰은 이들 폭력배 중 3명을 사건당일 붙잡아놓고도 즉심에넘겨 5~10일의 구류처분을 받게 하는 바람에 재처벌이 불가능, 조직폭력배에 대한 축소수사라는의혹을 면치 못하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동료폭력배 2명이 향촌동파 폭력배에게 구타당한 것을 보복하기 위해 26일새벽4시 쯤 대구시 중구 동성로 동아백화점 앞길에 쇠파이프, 각목등을 들고 집결했다는 것.이들은 향촌동파 폭력배가 모여 있다는 인근 ㅍ당구장으로 몰려가면서 각목, 쇠파이프 등으로 길옆 7개 상점의 대형유리창과 간판을 때려부수는 등 집단난동을 부린 혐의다.

상가를 부순 이들은 당구장에 쳐들어갔으나 향촌동파 폭력배가 없자 각목, 쇠파이프 등을 든 채도심을 몰려다니다 경찰이 출동하자 달아났다.

한편 관할 중부경찰서는 이날 현장에서 붙잡은 조모군(16) 등 3명을 즉심에 넘기는 것으로 사건을 끝내 대구지방경찰청이 31일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許容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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